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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나라에서 점심값 지원이 돼서 20만원 인상이 된다는데 다 받는건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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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6일 다음 날부터는 출근해야 하며 26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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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청시 형제간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형제ㆍ자매에 한하여 재산ㆍ소득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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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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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근로계약서 작성날짜 수기 작성시 오타로 밑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필요없이 수정한 후 노사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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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고 사전에 회사에 고지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2.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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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제3자의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무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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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11일이 더 많으므로 "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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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직후 출근 거부하고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사발령장 및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를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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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포함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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