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가계소비로 이어지는 내년 상반기 이후 쯤에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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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예정으로권고사직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나 폐업할 상황이라면 이를 수용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즉,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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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주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에서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다만, 각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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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서로 다른 직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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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직책수당 여부(자세히 안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책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2. 설사 직책수당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월급여에서 제외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직책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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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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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치르고 나서 생일잔치는 얼마나 지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서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번 생일은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축하의 멘트를 남기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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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이 근무장소와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으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원장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또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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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특정되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만약,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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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하루라도 밀리게 되면 바로 일을 멈추고 출근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일단 출근을 하되 출근한 상태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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