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인원감축하게 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성 요건(긴급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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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152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때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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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한달째 근무중인데 해고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징계해고를 하기엔 그 양정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단 경고 및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무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기 비위행위를 계속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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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문제로 강제 업무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뒤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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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휴일 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와 같이 이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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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출근 하면 주휴수당과 근무 수당을 중복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즉, 주휴수당 및 주휴일에 근로한 수당 100%와 가산수당 5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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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중도퇴사시 임금을 받을수있나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람이 있든 없든간에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퇴근한 시간까지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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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입사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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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중 이직한 곳 퇴사. 재수급자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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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근로계약서 육아휴직피하는원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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