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출산 전 육아휴직, 일반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산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0
0
근무일정 조율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1주만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0
0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중에서 60대의 비중의 월등히 높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전후로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수급하기 위해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0
0
휴가 밎 휴일에 근무 출근 강제성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가일 및 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5.0
1명 평가
0
0
주2.5일 근로자 미사용연차 보상 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2.5일 근무할 경우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400만원/(20+주휴 4시간)*4.345주*20/40*8시간*1일=153,433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0
0
퇴사하고싶은 날 한달전 말했는데 인원없다고 거절했는데 잠수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0
0
통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로 전환 시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0
0
실업급여 대상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0
0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5.0
1명 평가
0
0
편의점 알바입니다 고용노동법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