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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해당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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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한 부분 또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녹취 내용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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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목~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고 일요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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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맞게 들어오고 나간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상기 명세서에 따르면 업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하였음, 즉,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 10,908원이 아닌 통상시급 12,343.5원으로 산정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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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가 맞지 않으니 재작성 및 무단퇴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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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싱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여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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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게에서 근무하고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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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쭉 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일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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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높은 인센티브(성과급)의 퇴직금 미 산입에 대한 판례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도하게 높은 인센티브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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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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