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주40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 근로를 한 때는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이상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처리완료가 떠있는데요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열거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입사한 간격이 3년이 지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각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 대처 방법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내역)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백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연봉협상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만약, 연봉협상을 하게될 경우 본인의 역량, 능력, 기술, 업적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희망하는 연봉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60일 동안 월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해야 하는 바, 2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출산휴가 전체 90일 동안 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펜션에서 일하는데 여름성수기 보너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보너스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또한, 회사의 재정상태 업종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도 일률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0~20만원 내외에서 지급하면 부담도 없고 적정선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알바의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일용직 유무를 떠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관련 확정여부(채용취소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출발 응원합니다.
5.0 (1)
응원하기
휴무, 휴일 근로 시 점심시간 제외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배정은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관련 확정여부(채용취소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