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내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평소에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견책(시말서 작성),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폐업전 육아휴직+실업급여 중복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상태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명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서 변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한지 1년 전에 짤렸어요 일주일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급여랑 퇴직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이 임금삭감을 하지 않고 정상근무한 때처럼 동일하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수당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2. 불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증 장애인이 고용보험 1년 넘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하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1장안에 수습기간도 적혀있고 임금정보도 적혀있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계약형태별로 구분하여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고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