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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1장안에 수습기간도 적혀있고 임금정보도 적혀있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게 맞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만 계속 반복해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별도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서류 내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면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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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에 대한 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근로계약서 내에 모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1장 내에 수습기간을 적을 수 있고, 당연히 임금정보는 기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계약형태별로 구분하여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고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한장에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다만, 이후에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만 작성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정규직, 연봉을 다 나눠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로 수습기간, 임금 모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