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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장안에 수습기간도 적혀있고 임금정보도 적혀있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1장안에 수습기간도 적혀있고 임금정보도 적혀있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게 맞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만 계속 반복해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별도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서류 내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면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에 대한 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근로계약서 내에 모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1장 내에 수습기간을 적을 수 있고, 당연히 임금정보는 기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계약형태별로 구분하여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고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한장에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다만, 이후에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만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정규직, 연봉을 다 나눠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로 수습기간, 임금 모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