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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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1개월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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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과 퇴직시점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정년퇴직일)에 대하여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대법 2019.3.14, 2018다26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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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뽑아두시고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마다 발급일자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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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사직 후 정규직 된 자에 있어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인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함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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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퇴직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 5일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은 11.1이므로, 사용자가 10.31까지 일하고 11.1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퇴사일은 11.1이 됩니다. 2. 11.1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번복하여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반대의 상황입니다. 즉, 11.1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전에 퇴사할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추후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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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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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기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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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쉬는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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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4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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