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습니다(연장근무초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록한 문서 또한 증거자료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시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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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기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일요일을 1주로 본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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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약정 휴가(창립기념일·여름휴가 등)' 미사용분도 연차수당처럼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등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여름휴가 또한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 한, 그 날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유급휴일 또는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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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수당 차이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8.15.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는 한, 8.15.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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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월급날 늦어지는 사장님.. 다들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장님께 정중히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이야기 해보시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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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동법 제11조에 따른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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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해 알려주실분 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320만원/31일*15일=1,548,39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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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치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일치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조기 퇴근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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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X, 근로도중 사전 고지 없이 고용보험 만료 시켰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에 상실 취소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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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알바 그만 둔다는 문자 읽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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