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시 돈이 이중으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2. 다만, 다른 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되어 보험료가 각 사업장에서 공제되는 바, 이때, 각 사업장별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합니다.3.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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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노무사님들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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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이상 초과되었을때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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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일 경우 사대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불리를 떠나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 가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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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 실질 운영 시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외관상 A와 B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책정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에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각 법인을 대표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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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사로 일하지 않아도 고수익을 버는 기술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 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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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휴무가 아닌 월 8회 휴무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근무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1주 2회 휴무와 월 8회 휴무는 산출되는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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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여자 알바생이 예쁜 종업원이어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객에게 상기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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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혹시 이 상황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 측면에서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실제 질문자님이 디자이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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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식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0.5*시급+연장근로시간*1.5*시급2. 야간근로시간*0.5*시급+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시급+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2*시급3. 월~금요일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로일 경우에 토요일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근로 8시간을 한 때는 "8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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