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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급여가동일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오후 근로자(17:00~02:00)가 오전 근로자(09:00~17:30)와 시급이 같고 휴게시간이 같다면 오후 근로자의 월급여는 오전 근로자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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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유류비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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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중간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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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돌아온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결근하지 않는 이상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병가 후 2주간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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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장 계약직 중도 계약해지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가 가능하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를 이유로 위약금 성격의 재고실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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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되었는데 남은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날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취업하기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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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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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 급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의 주체가 회사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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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근무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3.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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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시 연차의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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