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작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수요일)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월~금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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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 회사 퇴사 후, 단기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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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그 주에 공휴일 있는 주의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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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입니다.2. 상관없습니다.3.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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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쪽도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마다 법 해석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이 뒷받침된 의견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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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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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 월급여 책정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5일+7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690,42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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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는 준다가 안준다면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명절보너스 지급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존재한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매년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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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격주 근무 최저임급 충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8*4.345/2*1.5)*10,320원=2,425,92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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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1주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언제든 해지의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계약직은 약정한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2. 네, 다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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