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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2,3일 뒤에 전직장의 사직서에 사인해줘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관없습니다.2.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사직서를 12.8.에 작성하건 12.10.에 작성하건 간에 11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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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보험상실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12.1.자로 상실일 및 퇴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상실일과 취득일은 같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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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2026 발생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직전연도 1년간 출근율에 따른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한 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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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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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가 다른 두 기관 겸직 근무시 연차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사 및 회계를 A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사업장에서 단일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B사업장에 입사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A사업장에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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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1년마다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1년마다 연봉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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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연차수당을 해당연도 시급 기준이 아닌, 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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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하였는데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예정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예측가능하다면 퇴사일 전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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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려면 관할 노동청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질문자님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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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한달기준 및 고용보험만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2. 네, 고용보험에만 가입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보험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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