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있는 포털사이트상 맵자료 및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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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종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면 주휴수당과 함께 유급 주휴일이 주어지므로, 이 주휴일 1일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요건을 충족한 주에는 실제 근무일에 유급 휴일 1일이 추가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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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를 떼는 단기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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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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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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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 대납 유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며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바,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3.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일뿐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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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년 만60세 계속 근로할 때 퇴직처리 무조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년이 도달했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추후에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또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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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년수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 수준이 달라집니다. 즉,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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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삼일만 일하고 안나와요 이럴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괘씸하시겠지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2.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소송에 따른 비용, 시간,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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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아닌 한 입찰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상처리를 거절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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