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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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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으로 정정가능한지 봐주세요 사진두장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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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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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중간 입사, 그러나 입사일은 수급 마지막 날 후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일인 3.1. 이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수급일인 2월 중순까지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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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나을까요 실업급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신 후 승인 받으면 휴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산재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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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타나주누누저ㅐ웅바ㅏ바누나자므나ㅐ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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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중이면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 구직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요양종결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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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연가 사용 시, 근무일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유급으로 휴무한다고 하여 실근로일로 볼 수는 없고 급여나 경력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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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피보험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공휴일갯수 만큼 한달 쉬는데요 그렇게되면 피보험산정기간이7일되나요 어쩔때는 6일이상 연속 근무한적이 많아서 실업급여때문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실제 근무한 날과 공휴일을 합산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매주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1주 최대 발생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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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종료 퇴직 강요 부당해고구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바라는 5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상 2~3개월분의 임금).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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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네, 전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해당 부상이 완전히 치료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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