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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자는 어떤요건을 같추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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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퉁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임금에서 야간 근로 시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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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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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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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정도 받는데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61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최소 3,007,0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210만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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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9+4*1.5*4.345)*10,320=2,425,92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44+8)*4.345*10,320=2,331,70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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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시간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전에 질문자님의 행동에 관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명령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폭언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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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일까요..? 아님 그저 업무적으로 가르침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욕설, 폭언, 명예훼손, 모욕 등을 느끼게 할만한 언행을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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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보낸 지난주, 금주 같은 단어들로도 증거로서의 날짜 특정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의사를 정황상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는 있으나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문자메시지로 해고일을 특정할 수 있게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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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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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해고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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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봉받고 있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8시간*2*1.5)*10,030원*12개월=28,043,8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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