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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타나주누누저ㅐ웅바ㅏ바누나자므나ㅐ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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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중이면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 구직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요양종결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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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연가 사용 시, 근무일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유급으로 휴무한다고 하여 실근로일로 볼 수는 없고 급여나 경력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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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피보험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공휴일갯수 만큼 한달 쉬는데요 그렇게되면 피보험산정기간이7일되나요 어쩔때는 6일이상 연속 근무한적이 많아서 실업급여때문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실제 근무한 날과 공휴일을 합산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매주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1주 최대 발생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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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종료 퇴직 강요 부당해고구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바라는 5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상 2~3개월분의 임금).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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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네, 전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해당 부상이 완전히 치료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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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시간 외 근무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것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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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시간 근무 6개월 이상 근무할때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사업자에서만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 가입하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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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계산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140만원을 125.136시간으로 나누면 11,187.8원으로서 최저시급 10,320원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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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올바른 계약 성립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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