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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변경은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업무변경으로 인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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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7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능).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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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맞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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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상기 근로시간대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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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신청 서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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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자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즉시 해고한 것으로도 볼 수도 없으며, 다시 30일 후에 해고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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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업수당70% 지급기간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휴업수당은 회사가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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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통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주장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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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당했어요..근근로계약서미기재되어있어 신고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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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포괄임금제 관해서궁금합니다 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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