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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부사감) 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근로는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토요일을 넘어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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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14일 지났는데 못받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지연이자는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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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수습기간중퇴사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윌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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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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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이상 근무 시 넉넉히 3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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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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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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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재취업하게 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다시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때는 처음부터 퇴사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부정수급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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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서 작성이 어렵다면 문자 또는 통화로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말을 바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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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상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촉탁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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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4/5=4.8시간입니다. 2.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3.2시간을 근로할 의무는 없고, 4.8시간*15일=72시간에서 8시간만큼을 차감하여 하루를 쉬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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