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현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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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 부당해고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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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회사 노동법 위반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한하고 회의시간을 개최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경우도 1번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청소 또한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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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미가입시 월급 81만원만 줄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 주 2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식대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하기로 한 식대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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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급여가이틀째 안들어오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상태에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언제 지급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차일피일 미룬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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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정직원입니다.친척 결혼식 참석 관련 휴무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근무일에 휴무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휴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무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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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의 임금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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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이상 근무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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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징계 사규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 1996. 6. 14. 선고 95누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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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수습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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