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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일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되는 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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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시작 후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 전에 발생한 소득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포괄임금제면 안 챙겨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 3년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은 기본으로 가입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질병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추후 임금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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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자진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추후에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에 적힌 직무 내용이 면접을 가보니 점점 늘어나고 다른 업무까지 추가가 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폐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 변경 전 임금 등에 있어 분쟁이 없다면 폐기해도 상관없으나 회사는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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