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헬스강사의 기본급 + 성과급의 임금설계가 적법한지 검토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한 6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0
0
주휴수당 덜 지급된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가족회사 육아휴직중 휴업, 육아휴직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업한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5.0
1명 평가
1
0
지식 레벨업
100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어 실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퇴사시,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4.0
1명 평가
0
0
알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브랜드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5.0
1명 평가
0
0
고용보험상실처리 전산 반영 시간?? 더 기다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동일한 신고일에 가입절차가 이루어집니다.회사가 누락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일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0
0
0
중도입사자 실수령액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세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월에 수령하면 됩니다. 회사가 잘못 지급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확인하여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0
0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 및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0
0
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자는 8시간*10,030원=80,240원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6시간 근무자는 6시간*10,030원=60,18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5.0
1명 평가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