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다가 퇴사통보를 미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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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와 상시5인 근로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 6명, 주말 5명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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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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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 제공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두 직종의 합계 시간이 160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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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을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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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중 제주도에 있는 친가에서 거주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질문자님이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이 부과되는 것이지, 제주도에서 신청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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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2. 2025.7.1.에 입사한 경우 2025.12.20. 현재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일이며, 2026.5.31.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5.7.1.~2026.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7.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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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객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면 월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동산 업체마다 재정적 상황,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개업을 할지 취업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의 의견을 수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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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갱신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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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응급수술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병원 등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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