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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휴가비용을 회사 측에 반납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미 부여된 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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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9.12.~2025.9.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2025.9.12.에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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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오심기준이도대체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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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 채용 배우자 또는 가족 전과조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인에 한정하여 신원조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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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과 MBC가 잠정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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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되냐니 없다는데? 병가없는 회사가 정상인가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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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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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관련 1.5배 5인 사업장 60미만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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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가수당 및 야간수당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명세표상의 주휴시간 산정식을 보면, 주휴시간 6.5*2/5=2.6시간으로써 1일 7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6시간 30분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6.5시간 또는 1주 1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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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단기 일용직 계약 고용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계약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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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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