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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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때문에 근무이간 조정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나.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3. 만약,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4. 이점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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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2. 따라서 양식은 정해진 게 없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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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막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언제든지 사전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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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를 왜 근로자 성격이 있다고 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상기 요건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인센티브로만 지급받는다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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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거의 최저임금)이 정해져있고 + 인센 구조이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통상임금은 220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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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아닌 해당 미성년자와 직접 체결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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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을때 연차사용하면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하다면 유급으로 처리되며(월급이 차감되지 않으며)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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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변경시 기산일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로 어떻게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가입한 때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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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제도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있습니다.2. 이는 건설업 특성상 건설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힘든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하였다가 향후에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또는 사망)하는 경우 적립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3.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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