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를 왜 근로자 성격이 있다고 보는걸까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가 왜 근로자 성격이 있다고 보는걸까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징표 중에 하나일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대법원은 위 8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2) 위 6번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를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드는 이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일정 근로시간을 회사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은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일정 시간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3) 완전 비율제로 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고 이럴 경우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을 의무적 시간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시간 사용자에게 맡기고 근로시간 동안은 사용자가 시키는대로 한다는점이 그 본질입니다

    때문에 그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사용자가 정하는 사항이며,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무조건 주는 근로의 대가이며, 인센티브는 성과 달성이라는 조건 충족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상기 요건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인센티브로만 지급받는다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없이 100% 실적급이거나 수수료 기반이라면, 본인의 사업적 위험(이윤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일 확률이 높지만 고정적인 기본급이 있다면 업무 실적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데, 이때 근로의 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렇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