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단기알바 (하루) 이틀 전 알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2. 또한, 위약금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0
0
초과근무수당 공휴일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0
0
퇴직금/건설일용직으로되어있서는데/근로장려금받았서는데못받는다고종합소득세신고국세청에들어가보니까얼마나오던데요/난지금3'3%로되고받고있슴/고용보험은모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을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및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0
0
물류 하청 정직원 고용승계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청업체간에 영업양도 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새로운 하청업체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0
0
임금 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환수 규정이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활동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0
0
임금근로중에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5.0
1명 평가
0
0
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에는 4명, 주말에만 5명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한 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5.0
1명 평가
0
0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2. 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4
5.0
1명 평가
0
0
중도퇴사 퇴직정산 및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2024.10.30.~2025.10.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3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4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