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때 몇주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2. 다만,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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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넘기는 연속근로 관련한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 입장에 부합하므로 이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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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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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단, 1원이 모자라더라도 임금체불로 보므로 올림처리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번 방식, 209시간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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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때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보아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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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문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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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38개 남아 있는데 못 쓰게 하네요 그렇다고 돈으로 주는것도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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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4대보험 납부유예, 예외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부여 받은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고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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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인수인계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1개월 간 출근할 의무는 없을 뿐더러 더욱이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무시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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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나 알바몬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2. 이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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