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지났는데 연봉재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연봉인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직원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여 연봉을 인상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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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시 궁굼한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3. 거부한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속하여 근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전까지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할 것이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일 전까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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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일 도와주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신고 및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가산금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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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에 따른 실업급여 일 수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31.에 퇴사하건 1.1.에 퇴사하건 질문자님의 이직 당시 연령 및 소정급여일수는 변하지 않습니다(210일 동안 지급받음).2. 만 나이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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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2026.6.3.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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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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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힘든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이전 시점이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함께 출퇴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여 통근이 곤란하게된 사정이 발생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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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는 당월 4대보험을 안 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달 20일에 퇴사하면 20일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다음 달 1일을 자격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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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제외하는 계약식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고정된 임금을 책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휴일,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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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근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신 중인 자에게는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법무법인은 더욱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신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계속하여 지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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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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