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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참고용일뿐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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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서류 중 비밀유지서약서 불공정 문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상기와 같은 경업금지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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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부인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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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직원이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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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갔는데 실제론 미납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기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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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19조), 상기 근로일수만큼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력이라 함은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해야 인정되므로, 상기 근무내역을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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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한 때는 64,192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한액인 64,192원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120일~최대 270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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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산재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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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근거 자료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요소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주장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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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불은 아닌데, 급여가 늦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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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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