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개시 전에 사용한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육아휴직 개시일이 5.23.일인 경우 5월 급여는 "월급여/31일*22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됨).2. 권고휴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육아휴직 복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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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미달 시급 좀 계산해 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금, 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16/5*10,320원=33,024원(세전)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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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 명령에 배째라는 식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사실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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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시 대체 휴무 2개 다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모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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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입사 포기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시어 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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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했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퇴사하는 시점에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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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3주전에 출력한 통장사본 줘도 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통장사본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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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걸 제도화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면 가능합니다.2.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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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귀 피어싱 하면 커서 불리한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 결격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피어싱을 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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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에 점심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심 등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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