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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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법적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되나 이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정 위로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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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고가나는게 아니라 회사출장중에 사고가나면 산재보험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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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명세서 좀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 29일에 입사한 경우 초일(1일) 입사가 아니므로 당월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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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상 착오로 인해 상계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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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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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15시간+주휴 15시간/5)*4.345*12,000원= 938,520원(세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시간*1.5*12,000원=540,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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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연차를사용하면 월급에서 까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액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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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 아닌 탄력근무제 시행시, 시간외계산법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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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 6년차 4년차 퇴직금 정산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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