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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체불된 임금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계약서 미교부만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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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보통 4.345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365/1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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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3.1.~2025.12.31.: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12.6일 (15×306/365) 발생2. 2026.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7.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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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말 그대로 이직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이직일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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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인하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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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때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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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시 가해자가 사업주 친형인경우 내부조사를 무조건 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아직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친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조사하는 등으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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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주는게 직장이 더 편한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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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1일 8시간으로 책정한 후자가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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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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