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을 운영중 다른사람한테 사업장을 넘기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된 것이라면 양도받은 사업주(새 사업주)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새 사업주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0
0
휴직중 퇴사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휴직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0
0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구직급여 신청일 전까지는 휴ㆍ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셔야 합니다.3.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4.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 인정됩니다.5.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0
0
노동청 삼자대면 질문합니다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니폼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유니폼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0
0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미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상태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을 무효화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0
0
주 5일 계약 주휴일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0
0
만약 5인미만 사업장 채용공고와 다른 연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0
0
안녕하세요 인사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사업이라면 권고사직 등 인원감축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4.0
1명 평가
0
0
급여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기 발생된 임금을 상기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5.0
1명 평가
0
0
휴일근로 > 대체휴무 지급 > 바빠서 소진못함 >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했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