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업무 강요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수행하기 불가능한 시간을 두고 업무를 지시하고 휴가 중일때나 휴일에 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재촉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신 내용에 대하여 입증 자료로 연락하거나 카톡한 내역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다퉈볼수도있습니다. 이는 모두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선 해당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상급자 이고 그 보다 윗 단의 관리자나 인사팀과의 고충 상담이 가능하시다면 먼저 고충 상담을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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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된 직원을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ㅠ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수습이라는 명칭으로 쓰셨으나, 실질은 기간제로 하여 잘 방어하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보내고 싶다하셔도 사실 업무상 실수나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추후 정당성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 사장님께서 부당해고 사건에서 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직을 잘 권고하고 사직서를 쓰도록 한다면 문제 없겠으나, 쓰지 않는다면 나가달라고 하신 말씀이 녹취되어 해고 의사표시로 남을 여지도 생깁니다. 지금으로서 별다른 이슈 없이 끝내시려면 3달의 계약기간 만료되고 갱신 의사 없다고 밝히셔서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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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때 입금이 아닌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은 회사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만약 근로자라면, 본인이 받은 급여액에 대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법적 다툼을 하고자 할 때, 해당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대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면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4대보험 및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신다면 이후에 이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셔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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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맞나요? 해고 구제신청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일단 전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이때 실업급여를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거나, 사직의사를 밝힌다면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합의해지(즉, 해고가 아니라 양측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선생님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무로의 전환과그에 따른 임금삭감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전직된 상태에서 근무하시면서 전직의 부당함을 다투시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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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뿐더러있다고 하여도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의 지시 내용과 그에 따라 소요된 비용도 있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회사 인사팀 등에 고충신고해보시고, 만약 이후 신고를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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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정공휴일(명절 등) 근무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때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당사자 동의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주휴일 정도이고,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유효하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위반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휴일 근무한 것이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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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전보에 대한 승소 가능성은 멀어진 거리, 그에 따른 보상 정도, 근로자분이 겪는 불이익, 업무상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해봐야 하며 또한 만약 근로자분의 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한정되어 명시되어있고 전보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건 승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없고. 만약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숙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거나, 전보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라 임금이 상당히 감소한 경우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승소률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신 이후에 구제신청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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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심문시 문답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최후진술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라면, 감정이 격해져서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반복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만 한글로 작성할 때 11포인트로 쓰면 한 3~400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문회의 공익위원들이 길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주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암기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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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해당 매니저에 대한 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징계는 그대로 개최하시고, 징계위에서도 위원 중 하나로 참석하시는 것이 징계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때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보다 보충하고 싶으시다면 개최 시 참석한 당사자에게 위원 중 기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피 신청 기회를 주시고, 신청하면 그것을 받아 관리자님께서 위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 내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서술하신 내용만 존재한다면 성립될 여지가 매우 낮아보이니, 이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감독관에게 안내가 오면 그에 따라 조사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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