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은 왜 일반 퇴직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 제27조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엄격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특히 제24조에서의 경영상 해고의 경우 요건이 4가지로서 회사로서는 이를 충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은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회사로서는 부당해고 등의 법적 다툼의 리스크 없이 인력을 감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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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와 시용기간 계약서의 서로간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수습과 시용은 법리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실무에서 이를 달리 두고 구분한다고 하나, 사실상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한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지만 그 업무적격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즉, 시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있어서 일정기간 근무한 뒤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와 면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시용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해고로서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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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시 계약직도 서명받아야하죠?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네 인턴, 계약직도 전부 근로자로서 포함입니다. 만약에 인턴, 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별도로 규정되어있고, 이번에 변경하시려는 내용이 인턴과 계약직과 전혀 무관하고 앞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적용 가능성이 있을 근로자들만이 동의받을 주체가 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전부 포함하여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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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석 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께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니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근무하지 않은 것은 4시간에 대한 유급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토요일 근무한 것은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받아, 근무한 것 100%에 50%가산하여 150%를 받고,월급직이 아니라 시급직으로 받고 계신다면 여기에 유급휴일분 100%도 추가되어 250%를 받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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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요구 및 명확한 제출기관 명시요구시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둘 다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어디에 사용할지 등을 묻지 않고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없을 뿐더러, 회사명을 주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를 노동청에 제39조 위반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39조 위반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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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일 기준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하신 일자가 이번 달 20일이라고 하면, 다음 당기 후의 1기(10월)이 지난 11월 1일에 퇴직된 것이니,10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짐 정리 후 나오시면 됩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무단 결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전에 출근을 중단하고 결근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회사로서 무단 결근에 대한 징계, 무급처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소송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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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즉, 90%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다만 이렇게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연구직, 기술직과 같이 수습 기간 이후에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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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2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근속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25년 1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선생님께서 전부 사용하였다면 정산 받을 11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2월 1일이 된 시점에 선생님께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이 생기고 이는 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그리고 26년 2월 1일이 된 시점에 다시 15일이 발생하고 이는 27년 1월 31일까지 사용가능 하나 그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정산받게 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의 설명이고, 회계기준으로 한다면 2025년 1월 1일 13.7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0.7개는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를 반올림하여 14개를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2026년 1월 1일 15일이 지급되고, 그 다음해인 2027년 1월 1일에 15일 지급된 후 2028년 1월 1일이 되어야 가산일수가 붙어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 2026년 15일 중 쓰지 못한 8일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임금지급일에 정산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고, 이 기간이 끝나는 순간은 임금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즉,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 익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계기준과 입사기준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으나 본래 법적 기준은 입사기준이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회사의 일괄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기준(1.1.~12.31.로 하는)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으로 운용중이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기준으로의 재정리가 필요하니, 퇴사한 후에 본인이 회계기준보다 입사기준의 일수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계산하여 지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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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데 왜 대부분 회사가 운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경조사 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어느 회사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당 회사는 타 회사에 비하여 우수한 인력을 붙잡고 있거나 유인할 요소가 부족할 것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도 약해지겠죠. 따라서 회사들 대부분이 경조휴가를 지급하고 그 일수 등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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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 및 권한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질의1. 네 근참법상 사용자 위원의 해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규정상 별다른 임기 보장에 대한 규정 등이 없다면 해임 후 새로이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2. 규정에 대한 신고 의무는 근참법 제18조에 의한 것인데 여기서 제정 및 변경시에 신고 의무를 두고 있을 뿐 위원의 명단 변경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의 수, 선출 절차,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 변경 신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변경에 따라 변경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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