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예퇴직금은 왜 일반 퇴직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되나요?

구조조정 시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 일반 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을 준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왜 이렇게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 제27조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엄격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특히 제24조에서의 경영상 해고의 경우 요건이 4가지로서 회사로서는 이를 충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은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회사로서는 부당해고 등의 법적 다툼의 리스크 없이 인력을 감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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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은 직원을 방출하려는 목적 뿐만 아니라 해당 포지션 자체를 폐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인건비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부당해고 리스크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가산금)'을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될 인건비보다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서라도 절감하게 될 인건비가 더 높다는 판단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위로금(명예퇴직금) 지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외에 인력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특별 위로금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까다로운 해고 절차와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 고정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및 위로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24조상 정리해고 전 선행되어야 하는 법적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됩니다. 위로금 합의를 통한 사직은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해지로 처리되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을 방지합니다. 일방적 해고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대립, 기업 이미지, 남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조직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정리해고)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는 인원 감축을 단행하기 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돈을 많이 줘야지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퇴직은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지원자격 00세이상

    잔여 근속년수의 00반영, 최대 0년치 지급

    이러한 형식으로 시행하는데, 그 규모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직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명예퇴직을 진행하는거 자체가 어느정도 리시크를 짊어지고 하는것이기에 시행하는 이상 어느정도 지원자가 나와야만합니다

    그러니 지원금액이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설계를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