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5시간 사업장이고 월 최대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그 외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을 뿐, 한 달 단위로 하여 얼마의 근로를 하여야 한다고 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만 판단하게 되고, 1개월 내 주의 개수가 매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개월의 연장근로의 최대 시간이라는 것은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주가 포함된 월이 존재한다고 하면, 1주 12시간씩 연장을 최대로 하여, 1개월 간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매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연장시간의 합산을 보는 것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 35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 이내 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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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전직구제신청해당사항은머가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아, 부당전직 구제신청 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특히 왕복 거리가 전직 이전보다 상당한 거리로 멀어졌고, 이에 따른 유류비 지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직된 상태로 근무 중이시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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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시 임금 인상 반영여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7월 시간외수당은 7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전환되면서 올라간 임금에 대해서는 8월 근로 분에 대한 임금부터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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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식당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3시간씩 7일을 일하신다면 1주에 21시간을 근무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동일 식당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의주휴시간분은 비례 계산하게 되어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1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선생님의 주휴시간은 1주에 4.2시간 정도가 됩니다. 대게 시급이나 일급, 월급에 주휴시간분을 미리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급 기준이라면 1주에 25.2시간분을 받으셔야 하고,월급 기준이라면 109시간 정도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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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및 근로계약서미교부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본인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서, 퇴사하신 상태에서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재직 중 지급기일이 도과한 부분은 제43조 문제이나, 실무상 하나의 체불 사건으로 처리되며 형사처벌이 중첩되어 두 개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은 사용자가 위반한 사실관계에 있어 고의성, 반복성 등을 살피어 내려집니다. 위 말씀드린 형량은 최대치가 정해진 것이고, 실제로 징역이나 벌금 최대액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받은 상태라면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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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하기와 같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경력증명서 양식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니 회사가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고, A직무에 대한 업무 수행은 사실로 존재하기에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명시해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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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수당 차이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이 존재한다고 하여 본 공휴일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교대제가 운영 중이니 15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다른 근로일과 공휴일 대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 되어, 해당일 근무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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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 기간이 이상합니다. 1년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기간은 정확히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오니,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로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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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계약 및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질의1 : 5인미만은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다만, 만약 계약서에 기타 이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특약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존재).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의 차이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외의 독소조항 등이 존재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5인 미만이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시급 액은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체결하는 계약서에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추가로 주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보아, 월 단위 최대 44시간을 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명시해둔 상태라면 선생님께서는 월 44시간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미리 월급여액에서 연장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 추가로 지급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월 5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존재했다면 6시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 수습기간 동안 9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질의3 : 수습기간 중 본채용이 거절되었다고 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받으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의하실 점이라고 한다면 사업주의 지시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나, 근태에 주의하시어 본채용 거절 사유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별다른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다 하여도, 이후 분쟁까지 미리 방어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의4 : 이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12월에 유급으로 휴가를 4~5일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계약서 휴가파트에 넣어달라고 요청해주시고, 유급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5 : 이는 노동관계법령 범위를 넘어서는 질의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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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재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모든 산업재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수준이라면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일단 치료받은 병원에서 요양일 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고, 만약 화상의 정도가 커서, 4일 이상의 요양일수가 나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신청하시고,그게 아니라면 사업주분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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