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 제출서류에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자필 서명이나 지장으로도 가능하기 합니다.3. 고용노동청 출석 전이면 도장을 하나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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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현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장려금의 경우2. 근로소득 또는 3.3% 기타 사업소득자 중에서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3. 근로소득이던 기타 사업소득이던 사용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그 금액이 근로장려금 책정금액에 반영이 됩니다.4.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계산시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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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 궁금 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7.7 입사자의 경우2. 2025.7.7 ~ 2026.6.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3. 2026.7.7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1)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7.6까지가 1년이고2)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7.6까지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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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휴일수당 의무지급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근로를 할 것2.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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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프리랜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을 하려면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어야 하고 3.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며4.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5. 음식점에 고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6.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7.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불이익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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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3. 따라서 재입사 시점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때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1) 종전과 같이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계약직 근로계약인지2) 종전 근로계약관 단절시키고 근로계약을 시작하는 것인지 + 종전 근로계약과 연동되어 계속 근로로 취급하는지3) 근로시간 + 임금 등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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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하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러나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사직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무슨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3. 퇴사 문제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제 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던 하지 않던 1개월 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아래 민법 제 660조 참조)4. 민법 제 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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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만18세) 때 부모님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없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6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르고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만 취업시 친권자 등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질문자가 만 18세 이상이면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친권자 동의서가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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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 못채우면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2. 원칙적으로 1년간 근로제공을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3. 그러나 재직 중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 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4. 계약기간 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 주시고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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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접수후 4대보험입 주민번호 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2.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절차가 진행합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측과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4. 조사관 질문이나 요구에만 응하시고 사용자측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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