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료에 따른 직원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아니고2. 일부 사업만 종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3. 현재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사유로 해고통보를 하시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 퇴사를 시키셔야 합니다.4.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1개월 후 해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징계에대해 구제신청 시효경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법에 제척기간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31조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적용되는데2. 회사 징계에 대한 내부 구제절차 제기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3. 대부분의 회사는 재심신청 기산일에 대하여 초심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런식으로 정합니다.4. 질문자 기재내용(사측은 초심에서 정직, 재심에서도 정직 의결을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심 의결시, "초심유지"로 의결해야 초심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5. 재신신청절차는 취업규칙에서 기산점을 어디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초심 유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6. 취업규칙 재심신청절차 기간점을 확인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급 요건(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7호)➀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➁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됨(단, ➂간호의 필요성이 해소된 이후에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함) 필요 서류 1. 간호 대상자에 대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최소한 30일 이상 간병 기간 필요)- 진단서에 기재 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진료내역,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간호 대상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 2. 본인(신청인)이 간호를 해야 함을 입증할 자료- 간호 대상자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동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3. 다른 부양 의무자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원거리 거주: 주민등록등본- 기타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4. 이직 회사의 사업주가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직회피노력 확인) 5. 간호해야 할 사유가 해소가 되었음을 입증할 자료-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 호전되어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요양원 등에 기관 입소확인서, 간병인 고용확인서 등 간호 해소 증빙 자료 주의 사항간호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 즉, 간호의 필요성(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해소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기간내(퇴사일 이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 전부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일 후 12개월 이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내(수급기간)에 수급하여야 함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퇴사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2.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승인이 되면 공단에서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합니다.(직권으로 강제 가입함)3.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때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4. 4대보험 소급가입 문제는 공단 관할이지 경찰이나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퇴사일 기준 7개월이 경과하도록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3개월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는데1)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해 주면 받으면 해결되는 것이고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시 필요한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필수요소는 아래 내용입니다.1) 진정인 개인 정보 : 이름 + 연락처 + 주민번호 + 주소2) 피진정인 정보 : 회사 상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주소3) 임금체불 내역2. 위 내용만 있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 등이 없어도 위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문자로 근무 확정 뒤 하루전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이 확정된 경우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3. 이럴 경우 채용취소(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확정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5.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기본시급도안주는데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시급으로 8천원을 지급해 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3. 사용자가 최저시급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은 위법상태를 계속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4. 따라서 퇴사를 하시는 것이 맞고 퇴사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여 차액분도 지급 받으시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5. 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공제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 계산과 세금처리 계산은 다릅니다.2. 연봉이 3200만원인 경우 세전 평균 월급은 3,200만원/12개월 = 2,666,667원 정도가 됩니다.3. 사용자 생각은 4대보험료 공제 후 금액으로 3.3% 세금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3.3%로 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4대보험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전 금액인 2666667원 기준으로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4. 사용자의 주장은 너무 본인에게 유리한 해석이고 노동법적으로는 질문자의 주장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이 이때까지일한거. 안준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고용되어 3주 근로한 경우2. 어떤 사유로 퇴사하던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퇴사한다고 피해보상금 운운하면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4. 퇴사 후 14일 이내 3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