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사퇴요구 다시 재계약방식의 가게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2. 2년 10개월 근로한 경우인데 10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1) 1년 단위로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금 정산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재입사한 경우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1년 단위로 퇴직금만 정산하고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10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공백기간)이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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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하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은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해당하고2. 위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3. 법정공휴일 적용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1)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이 발생하고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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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늘어야 할까요? 줄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3. 다른 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이란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이 있어 최저시급 인상시 주휴수당도 그 액수만큼 증가하여 회사측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비판이 있습니다.4.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고 영세 업체나 자영업(식당 등) 등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5. 최저임금법 제 4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6. 최저임금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려사항과 경영계 +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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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공휴일이된 이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2.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공휴일이 된 시점은 2006.9.6 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었습니다.(노무현 정부때 개정이 됨)3. 정부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때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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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연차 요일에 따른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일 사용이 원칙입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3. 주 6일제 근로이고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4. 연차휴가 사용시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동일하게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5. 토요일 사용시 2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6. 위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이 달라지고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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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보다 일찍 계약만료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고3.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어야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2026.4.1 ~ 30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2026.5.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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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욕설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4. 2026.5.20 사장이 해고통보를 했고 2026.5.21에도 욕설을 하면서 어제 말한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5.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통사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해고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 위와 같이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욕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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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봤다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위법이 아닙니다.4. 채용시 1개월 동안 최저월급을 지급하고 1개월 후 연봉을 다시 협상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5. 요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력직 아니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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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 만원 신고시 4대보함 들억가고 월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과세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 합니다.2. 과세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626,700원 정도가 되고3. 과세급여가 29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546,320원 정도가 됩니다.4.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5. 2026년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민연금보험료 : 4.75%2) 건강보험료 : 3.595%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수의 13.14%4) 고용보험료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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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의 경우 여러가지가 있고 상한액이 다릅니다.2.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도 추후 회사가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3. 도산대지급금 전부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고 그 상한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금금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만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예를 들어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1200만원이고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 200만원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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