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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을 매년 1.1로 보고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2025.3.1 입사자의 경우 실제 1년은 2026.3.1이 되지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이 1년이 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 2026.1.1 : 12.5일(2025.3.1 ~ 2025.12.31 불완전한 1년,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 계산 - 15일 x 10개월 재직/12개월 = 12.5일)2) 2027.1.1 : 15일(2026.1.1 ~ 12.31 완전한 1년)3) 2028.1.1 : 15일(2027.1.1 ~ 12.31 완전한 1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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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한 궁긍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는 경우 허용해 준다는 전제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에 해당하는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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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발생)2025.12.1 입사자의 경우 올해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6.1.1 최초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12.1 ~ 2026.11.1 11개월 동안은 개근시 마다 매월 1일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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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시간이 아니라 최대치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아니고 29시간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 29시간 + 연장근로 3시간)1주 주휴수당은 (29시간/40시간) x 8시간 = 5.8시간이 됩니다.그리고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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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달이나 늦게 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퇴사 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사안이지 재직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빠르게 재취업을 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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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되었는데 남은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전 재취업한 경우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이 되고 그때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재취업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2025.12.1 재취업한 경우 2025.11.30까지 실업인정분은 지급이 되고 잔여 10일에 대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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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학원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월급이 적은 경우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 받아 실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강사 본인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 학원에서 가입해 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법상으로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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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상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기준으로 보아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위 근로시간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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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이동 지시가 내려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기 때문에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경우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전보발령을 낸 것이 본인 본래 업무와 관련성이 전무하여 업무 필요성이 없고 희망퇴직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을 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한 후 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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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직원 경력증명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직원이 질문자 혼자인 경우라도 함부로 사용증명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왜냐하면 사용증명서에는 회사 상호 + 회사 대표 이름 +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사용자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함부로 작성하고 직인 등을 찍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사용자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으시고 사용증명서는 간략하게 사용기간 + 담당 업무 + 직책 + 임금 내역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부분 이정도만 기재하여 발급 받음) 4대보험 가입내역을 요구하면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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