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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1일 9시간 + 주 2일 = 1주에 18시간 근로해도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2시간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4주 개근한 경우 3.2시간 x 4 x 10,030원(또는 10,030원의 90%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급 계산은 9시간 x 8일 + 3.2시간 x 4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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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전에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럴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 위 내용을 감안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11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11일치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 + 1일 재직하면 연차휴가가 11일 + 15일 = 최대 26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11일을 모두 사용해도 15일에 대한 수당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년간 12일치를 선지급 받아도 3일치 수당을 받게 되고 반환을 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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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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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실수령액이 25만원 정도 덜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수당까지 지급 받았다면동일 월급 + 연차수당까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전 월급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그런데 실수령액이 더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공제 항목(세금 + 4대보험료)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회사에 급여명세표 교부를 요청하여 세전 월급 내역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을 확인하시고(사업주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확인결과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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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고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따라서 같은주에 총 2일을 결근한 경우 월급에서 아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아래 시간 x 10,030원)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 8시간 x 3일 = 24시간분 공제2)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자 : 6시간 x 3dlf = 18시간분 공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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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절차를 밝고 파업시 회사에서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1) 근로자 개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고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81조 1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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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시기는 근로자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사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결정하면 회사에서 약정 위반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사직은 자유이나 이럴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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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월~금 근로일、 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 휴무일 경우 주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토요일 근로1.5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할 것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로 약정한 경우개천절 법정공휴일 휴일로 쉰 것과 관계 없이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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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미준수의 경우 신고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고 진정인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이 있으니 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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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는데 경력증명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0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렵습니다.(사용증명서를 발급처리해 줄 회사 및 담당자가 없으므로)인수합병된 경우라면 그 회사에 한번 문의는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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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근로자 해고 통보 밎 협상방안 상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른것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의사라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 조건에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1) 퇴직위로금 액수는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년치 등도 지급하지만 개인별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치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2) 10년 근속 포상금은 2026.2월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으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4차 협상시 퇴직위로금 6개월 + 10년 근속 포상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여 협상(퇴직위로금 추가)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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