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2026.6.8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2.9 이후가 됩니다.4. 따라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 전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5. 주 5일제 근무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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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두번 수령할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2.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Q회사입니다.3. Q회사 소속으로 15년 동안 퇴사한 바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15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 다만 m사는 질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10년치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10년치 퇴직금은 Q사 소속 10년 재직기간에 대한 것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입니다.(Q사 파견업체 + m사 사용사업체)5. 4번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도 m사에서 Q사로 지급하고 Q사가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6. 정확한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누가 한것인지가 명확해 져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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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했는데 월급 받기 전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2. 채용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3. 월급을 지급 받기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월급 지급 받기 전이라도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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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입금시 근로자한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습니다.2.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4대보험 액수 원천징수라고 합니다.3.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공제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 사업주한테만 징수해 갑니다.4. 따라서 사업주가 미납할 경우 사업주가 법적 책임(강제 징수 등)을 지지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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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은 연간임금총액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대부분은 회사는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용합니다.4.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총액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때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2) 세전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중 근로의 대가성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5. 따라서 위 임금총액 구성에 따라 적립금 액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적립을 하는데 1년을 매년 1.1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입사일자에 따라 적립기간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결과값은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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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휴무 이번 6월 3일 공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3. 2026.6.3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이므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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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관련해서 궁금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 4일제 도입여부는 2. 현재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3. 향후 정치지형과 경제상황에 따라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고 전면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4. 시행이 된다면 주 4일제 근로일은 회사 + 근로자 사이 조율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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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입니다 가족병가를해서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가족 병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에 해당하고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1)부모나 동거 친족의 2)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3)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4)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1)~ 4) 번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제출할 서류를 확인해 두세요(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업주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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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인미만 사업장 법정 공휴일 휴무 원칙이면 6.3선거날 휴무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3. 다만 사용자가 법 규정이 아닌 약정에 의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휴일을 부여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약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됩니다.4. 2026.6.3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5. 따라서 사용자가 법정공휴일 전부를 휴일로 부여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2026.6.3 선거일에 대해서는 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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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작 이틀치 제하고 월급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정산 받을 수 있는데2. 2026.4.29 + 2026.4.30 2일 근로한 경우3. 2026.4.29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지 + 아니면 2026.5.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2026.5.1 입사일자로 처리한 경우라면 1) 4월 2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던지 2) 아니면 5.6 결근을 하게 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2일치 임금이 공제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주어 상계처리하던지 해야 합니다.5. 5월 월급에서도 2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4월 2일분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6. 그러나 위 4번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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