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3. 음식점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채용한지 4일 밖에 되지 않았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말고 합의퇴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