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하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고 직원이 일한지는 총 4일밖에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했고 업무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진행이 불가할것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혹시 이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던가 걸고 넘어질수있는게 있을까요? 그게 걱정되어 자르지도 못하겠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3. 음식점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채용한지 4일 밖에 되지 않았다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말고 합의퇴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절차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미만이라면 현시점에서 바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내 직원이 몇 명인지 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일을 못해도 지금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 사직으로 유도하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일간 근무한 것이라면 업무능력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를 구성하기는 어렵고, 교육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평가가 병행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