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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해고예고의무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이고 1개월 정도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 예고 없시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이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해고통보서에 아래 2가지 내용을 기재해 두세요1)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문제 불발생2)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불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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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휴가나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이때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을 8시간 기준우로 받게 됩니다.회사에서 1일 무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위법이 됩니다.8시간분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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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자녀 출산 전인 임신중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는데 질문자가 하지 않고 사직한다고 하면 2개월 전에 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진행하세요(1개월 전이 아니라도 퇴사해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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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5년차 법정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적용되었습니다.2021.12.31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유급임금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2022.1.1 이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 유급 임금 +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은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요구가 가능하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도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이 내용이 적용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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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나 조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으로 기재 이직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요건을 구비한 경우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025년 이직한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동일하게 최고이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는 신청 후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즉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고 위 1일 액수 x 28일분이 월 단위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최저일액시 64,192원 x 28일 = 179만원 정도 지급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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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요건으로 아래 2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간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따라서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위 2)번 요건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직종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해야 합니다.다만 1년의 기간을 단축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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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말도 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총 재직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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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목사님이나 스님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활동을 하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전도사 등 교회에 고용된어 임금을 지급 받고 전도사 업무(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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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최종직장에서 2025.10.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4.2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4.2 ~ 2024.11.30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2개 직장 일수가 합산되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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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문제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약정시급이 11500원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통상일급 8시간 x 11,500원 = 92,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고재직기간이 2020.4.20 ~ 2025.9.12인 경우 퇴직금은 14,911,561원 정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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