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6월 6일 현충일 임시공휴일 지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충일은 공휴일입니다.2. 공휴일이 토요일 +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되는데3. 현충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4. 따라서 2026.6.6 현충일에 대하여 2026.6.8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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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설정되면 항상 그 요일에는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일이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최초 계약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3. 다만 식당 영업 특성상 주휴일이 매주 스케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이 원칙이나 스케줄 근무에 따라 매주 변경될 수 있다 등으로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4. 주휴일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된다고 기재하지 않으면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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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의 중간 입사자에 대한 월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2. 중도 입사의 경우나 중간에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후 합산으로 계산합니다.3. 인상된 월급 260만원이 2026.6.15부터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 2개 구간으로 각 월급을 일할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1) 최저월급 * 14/30 계산된 금액2) 260만원 * 16/30 계산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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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2. 그러나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2025.4.초 입사자의 경우 2026.6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2025.4초 ~ 2026.3초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4초 : 연차휴가 15일 발생4. 따라서 최대 26일 중 사용일수 제외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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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복 퇴사시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퇴사자의 경우2. 병원에서 지급해 준 근무복에 대하여 병원에 반납하라는 규정을 둔 경우 이것이 위법이라도 보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근무복을 반환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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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2.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일체의 임금에는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4. 퇴사 후 3주가 경과했다면 사업주는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5. 따라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시고 언제 정산해 주실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6. 지급 독촉을 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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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후 월급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피자가게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2.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5월에 6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4. 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6일 근로분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5.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통보하시고 +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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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권고사직절차 및 합의서 초안 검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 작성시 아래 내용을 잘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한다는 사실3. 실업급여 수급목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해 협조한다는 내용4. 퇴직위로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의무 + 지급액수 + 지급일자에 대한 내용5. 합의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는 무효가 되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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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월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 지급 요건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2) 수습기간을 설정할것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설명)할 것2.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3. 따라서 수습기간을 설정했다면 3개월 동안은 10,500원의 90%로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4.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거나 사진을 찍어 가라고 했다면 미교부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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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4.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수습기간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 + 수습기간 임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셔야 권리보장이 됩니다.5. 약정한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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