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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비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사시 당연히 등기도 말소 처리해야 실업상태로 인정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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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용계약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금요일에 출근한 이상 일찍 퇴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요건인 개근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문제는 5일 단기 근로계약이면 5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 개근이 되어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화요일에 8시간 근로 + 추가 연장 3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3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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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로 수급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이직당시 만 50세 미만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6개월(180일)이 되고 실업급여 총액은 1일 액수 * 일수가 됩니다.예를 들어 실업급여 최고일액 66,000원 적용 대상자인 경우 180일을 수급하면 66,000원 x 180일 = 1,188만원이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됩니다.(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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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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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번 받고 조기취업수당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계속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재취업한 시점"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는 의미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요건 구비함)재취업한 시점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는 150일/50세 이상자는 180일을 수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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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직급수당이 미포함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은 법상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직급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해 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직책수당, 직급수당 등)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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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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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자체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그리고 연봉 협상 시 연봉인상율도 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봉협상 여부 + 연봉인상율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위와 같은 회사 사규가 있다면 회사 사규에 따른 제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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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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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인데 산재기간동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법상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8개월 근로 + 5개월 산재로 휴업한 경우 총 13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중이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립만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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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로 임금상당액 받은 시점에서 중노위에서 패배하면 임금상당액 다 뱉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일반적으로 복직시키지 않습니다.그런데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중노위에서 사용자가 승소하여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고 질문자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최종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것이 되므로 이미 지급 받은 금원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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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오늘 2025.11.28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되는 시점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고용된 용역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사실 즉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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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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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의 연봉안내사항 오류로 인한 분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헤드헌터가 잘못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용된 회사에서 연봉에 식대를 포함 시켰는데 헤드헌터의 실수니까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해드헌터가 잘못해 놓고 법 운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점심 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식대는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의미2)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3)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지만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하면 세금 + 4대보험료 혜택이 있으니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동일 연봉일 경우 근로자 + 회사 모두 유리) 이런 의미인지헤드헌터는 중간 알선자에 불과하므로 최종 근로계약 중 연봉 약정(식대 포함 여부)은 고용되는 회사와 협상하여 해결 할 문제이고헤드헌터에 문제제기하려는 것은 일반 민사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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