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일용직 상시 근로자가 부당해고시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3)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3. 해고예고수당 청구1)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2)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2026.1.3 입사한 경우이고 2026.5.11 해고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4)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2가지 구제 방안을 이용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문자, 녹음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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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미용실 주말알바 시급 오천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위 최저시급은 2026.1.1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따라서 미용업계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시급 10,32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미용실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시급을 5천원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5.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취업한 것인지 + 미용 교육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근로자가 아니고 교육생인지)인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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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영 가계인데 월급제 도 특근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2. 사장 및 동업자 가족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3.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법정공휴일 근로가 휴일근로가 되지도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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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하여 지급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2. 실업급여 신청 후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 되는 시스템입니다.3. 따라서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여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4. 패션직업학교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학교 입학과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확인한 후 실업급여 문제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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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가 해고하려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대처 방안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를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3. 해고예고수당 청구로 대응1)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해고하려는 경우 1) 30일 예고를 받고 해고되면 2주를 채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2) 30일 예고를 받지 않고 즉시 해고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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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자발적 퇴사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 받은 경우인데2.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3. 진정 제기시에는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구제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4.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나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면 조사절차가 장기화되고 구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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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해지시 아래 법이 적용됩니다.1) 사용자가 해지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 적용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 주어야 함2) 근로자가 해지하는 경우 : 민법 제 660조 적용 - 당일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사업주가 이를 반려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 발생 . 그 전에 무단퇴사시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2.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퇴사일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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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오전9시30이라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건전한 논쟁은 아닙니다.2.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사용자 + 근로자 입니다.3. 질문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시 ~ 6시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4. 9시에 맞추어 출근하던 그 전에 출근하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5. 다만 사회 생활이 법에 의해 단무지 짜르듯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해결되거나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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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박을수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1주에 4일 근로하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3.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 한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6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4. 약정한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3.6 * 10,320원 = 3,7152원이 됩니다.5.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3% 세금처리로 하면 월급에서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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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간 만료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2. 3개월이 다 되어서 하면 제소기간 위반 문제가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3. 2026.5.18 해고된 경우라면 안전하게 2026.7.31 정도에 하세요4.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원직복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전보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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