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 망근시 다음 달 7시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개근은 1개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1)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어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되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 이것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브레이크타임 없는식당에서 일하는데 제재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1주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3.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벌칙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4. 1주에 72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3,591,360원 정도가 됩니다.5. 세전 34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의 상실신고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은2. 마지막 달 과세급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대상 소득월액에 산입합니다.3. 그리고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2가지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1) 퇴직금 제도의 경우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음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 재직기간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입함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이직확인서 작성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데2.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으로 제한 되고 산입범위도 3/12으로 제한 됩니다.3. 이직확인서를 보시면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3/12)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위 2번을 말하는 것입니다.4. 따라서 퇴사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주5일 일하는데 하루 빠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연차사용을 조율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2)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일정한 사용절차(성수기 연차휴가 사용지침 등)를 규정하고 조율할 수도 있고3)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한 직원의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 +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2)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3) 회사 재량으로 부여하는 별도 휴가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규정된 대로 처리하시거나 기존 관행대로 하시거나 근로자에게 복지차원에서 부여해 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때 근무시 연차 제외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2)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그 합의는 적법 +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3)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의 경우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차감하려면 실제 그때 쉰 경우이어야 합니다.4)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에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 문제는 그럼 여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날은 휴일이 아니고 평일 근로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하려 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2.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만 하는 형태이고 연장근로 등이 없다면 3. 2026.8.7까지 실제 근무하고 2026.8.21 상실일자 전까지는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해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재직일수가 몇일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 아주 조금 증가)4. 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으로 소진할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측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라고 하는 것이니 주휴수당 임금 공제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일주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 이후 1주일 이내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2.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퇴사일자로 소급하여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3. 재취업한 직장은 이전직장 존재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지하지 않는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 없이 확인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