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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웃음짓는하마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알려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즉시 분리 조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연락을 받으면 외부 노무사를 통한 조사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달반 가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의 연락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현상황에서 회사의 노무 리스크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회사측에서는 선제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 통보를 하면 그때 출석하여 사건 진행절차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4. 고용노동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 직장내 괴롭힘 행위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절차 등은 진행해 두세요(피해자 주장 확인 + 가해자 입장 확인)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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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내괴롭힘 관련 개선지도공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감독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연락 여부에 의무 발생 시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먼저 연락해 보시고, 신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후 객관적 조사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신고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므로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과정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방치하게 되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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