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4개월 정도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4개월 가량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를 하였는데(매일 2시간씩 주 5일) 이 시기 근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 경우 수급가능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욮??(최저시급 받은 경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근무일수만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2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을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했다면 이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5일로만 책정이 됩니다.

    3. 만약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40시간) * 8시간 = 2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2026년에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2/8 = 16,512원으로 감액 책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8개월이 되므로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만일 앞서 말씀하신

    "올해 초에 4개월 가량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를 하였는데(매일 2시간씩 주 5일) 이 시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개월간 계속 근로했으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신고했다면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계약이었거나 사업주가 미가입·누락 신고했다면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24(고용보험)에서 이력·가입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초단시간 근로자 기준)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와 관련하여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120일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길어질 수 있음)

    질문자님의 경우, 두 기간을 합쳐 피보험기간이 1년(365일)에 미치지 못하면 120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최저시급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일급으로 하되, 하한액·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연도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저시급 기반 1일 하한액이 적용되면 대략 6만 원대 중후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받았더라도 1일 지급액은 하한액 이상으로 책정되며, 최대 120~150일(피보험기간에 따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1일 하한액 적용 시 120일 수급 → 약 792만 원(66,000원×120일)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