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or재계약 추천해주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2. 퇴직금 발생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3.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4. 따라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 따라서 딱히 이직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우선 재계약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는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2. 2주 단기 계약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도 고용센터에 1개월 미만 근무라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실업급여를 신청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고2)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2025.8.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이상해도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8.1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2026.7.31로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때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그러나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작성/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3. 질문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1년 이상 근무하다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문제를 사용자와 협의하여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준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5. 사용자가 2026.1. ~3 + 2026.4 ~6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26.7. ~ 9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므로 근무하고 위 4번으로 사용자가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2.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날 기준 이미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늘어나게 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4.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주무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해고(권고사직) 당했는데 추가근무 요청 받았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 사용자가 2026.5.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인데 2주 후까지 근무해 달라고 한 경우 2주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 줄지 확인을 하시고 추가 근무를 결정하셔야 합니다.4. 위와 같은 협의가 되었다면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질문과 함께 조언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2개월 계약직으로 연장 제의를 받은 경우 2개월 연장 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따라서 2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하는 것인지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퇴직적립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2.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3.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지급근거가 있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복리후생 차원의 고정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4. 지급 의무가 없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지급 근거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인센티브라면 당연히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타벅스5.18논란정치권개입이맞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의하신 것이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2. 정치적 문제와 경제시스템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3.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맞기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4. 그러나 정치적 문제이고 정확한 내용이나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문제를 근거로 정부 주도차원에서 일반 사기업에 대하여 기업 운영의 자유를 제한(불매운동 등)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5.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불매 운동을 하던 옹호 운동을 하던 이 부분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소신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하여 국민들 상호간 비난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에서 일하고있는데 이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임금 등 보수가 너무 낮은 경우2) 현재 직장이 본인의 업무 경력에 도움이 별도 되지 않는 경우 3) 사용자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너무 주관적이고 불공평한 경우 4) 보수에 비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경우2. 학원 강사로 경력을 쌓아가려는 경우라면 힘든 상황이라도 좀 더 근무해 보시는 것이 좋고3. 학원 강사를 계속할 것도 아니고 현재 직장에 강사 경력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직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