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2. 종전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3.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이 존재하고 2개의 법에서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제 55조에 따른 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말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재는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5. 기재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을 하면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이라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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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 연차, 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아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1) 신규 입사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없이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4) 3년 + 5년 + 7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4. 1년 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개근한 개월수 만큼만 부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선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이 선지급 되고 있으면 연차휴가 일수를 그 만큼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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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면 노동청에서 직권조사하나요 이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현행법상 직권조사가 원칙이 아닙니다.2.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직장내 괴롭힘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3. 근로기준법 제 116조 ②에 따라 아래 법 조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4.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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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연속 2년을 계약직으로 근로 후 계약만료 시 질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2년을 초과해야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4.1.1 ~ 2025.12.31 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2년 초과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초과가 되려면 2026.1.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1) 2년 초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고 않고 2)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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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상대방 측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2. 근로자 이유서 제출 + 사용자 답변서 제출로 조사를 진행합니다.3. 조사절차가 종료되면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4. 심문회의 개최전에 조사관이 근로자측 + 사용자측에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4. 따라서 조사관에게 문의하면 심문회의 상대방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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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식직이 아니면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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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던 하지 않던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3.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근로자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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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유 없이 재계약 할 때 연봉 통일하자고 합니다 혹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연봉 협상 결렬로 재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재계약 시점에 연봉에 관한 협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을 사용자가 줄 수 없다면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4. 연봉 협상이 결렬되고 사용자가 근로자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 기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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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에는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정규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계약직 최초 입사일자 ~ 정규직 퇴사시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유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후 새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1개월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다.5.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다면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목적이니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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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하게되었을 때 6년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3.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 다시 2년 연장을 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 + 2년 4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4.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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