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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일 4시간 근무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문제는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이 64,192원이 아니라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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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2025.1.1 ~ 2025.3.31 + 최종 직장 2025.9.1 ~ 2025.11.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주 5일제 형태로 근로한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질문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로형태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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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1차 직장 2024.6.1 ~ 2025.10.31 + 2차 직장 2024.11.1 ~ 2025.3.31 + 3차 직장 2025.9.1 ~ 11.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주 5일제 형태로 근로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2차 + 3차 합산 기간이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2차 + 2차 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는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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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리까리하면 고용복지센터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실업급여 관련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1350은 계약직 상담원이 상담하는 것이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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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일수를 합산하려면 상용직으로 근로한 직장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며법상 일용직은 월에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려면 장기간 근무하셔야 합니다.1일 2시간 근로해도 일용직이지만 이런식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질문자가 생각하는 90일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대략 잡아도 1년 정도 근무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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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번도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4일 사용 + 1일 출근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시던지 회사측이 5일 연속으로 사용해도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5일 연속으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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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이고실업급여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입니다.따라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계속 근로할 수 없어서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로 취급됩니다.앞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을 보아도 명확히 할 수 있듯이 현재는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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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제외수당없음 이런데도 주휴수당가는ㅇ할까요11.5시간하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제외수당 없음에도 제외수당은 일반적으로 법정제수당을 말합니다.법정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말합니다.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구체적인 근로조건(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 약정시급)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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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8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한 경우1일 1시간 +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이라면 위 계산식에 통상시급을 10,03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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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 여부를 판단합니다.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3.3% 세금처리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므로법상으로는 2025.2.20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일용직 종료 + 새로 신규 가입으로 사업주는 생각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이 예상되므로 안전하게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5.3.1 이후 퇴사하시고이때 퇴직금을 2025.2.20 ~ 2026.2.28 재직기간에 대하여 청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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