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수습채용시에도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3. 3개월 수습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회사측 입장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시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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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 단위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는데3. 휴가는 현재 1일 단위로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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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챗gpt 이야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총 250%를 지급 받게 됩니다.1) 유급임금 100%2) 휴일근로임금 100%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3.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월급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총 150%만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월급 외에 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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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후반차 쓸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12시 ~ 13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시간 휴게시간으로 처리됩니다.3. 따라서 오전에 9시 ~ 12시 3시간 근무 + 오후 13시 ~ 14시 1시간 근무 후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 반차는 14시 ~ 18시 4시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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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을 두 번째 썼는데 이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2번 사용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2. 법상 보장된 권리를 육아휴직을 2번 사용했다고 하여 부여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이고 근무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4. 현재 취업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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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퇴사 후 입사 사이 건강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2. 그러나 퇴사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3. 이럴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4. 그러나 15일 정도 쉬고 바로 재취업을 하여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다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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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경우3.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내일부터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부터 다투셔야 합니다.6.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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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인데 연차는 왜 안주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됩니다.2. 고용된 어린인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의 경우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을 부여 받습니다.4. 5년을 재직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체 선생님 채용과 연차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5.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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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2. 그러나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3. 다만 사직하는 경우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 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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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면 몇달전에 사표를 내야한다는기간이 정해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한 경우2.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3. 그러나 사정이 생겨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1) 회사에서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해 준다면 사전에 통보만 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회사에서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660조에도 1개월 전 통보 의무 규정하고 있음)4.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 담당자와 퇴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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