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계속 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2) 1주일에 1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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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정으로인한 퇴사할 시 어떠한 영향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가게 사정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경우2. 비자발적 퇴사사유에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 퇴사시 사용자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3.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개월 ~ 3개월 근무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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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게하려는 회사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3)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통한 구제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지만2)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4. 위 2개 구제수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해고통지서 등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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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대체공휴일에 문 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공서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3. 행정복지센터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2026.5.25 대체공휴일에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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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적용하는 것은 어떤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1. 3·1절: 3월 1일2. 제헌절: 7월 17일3. 광복절: 8월 15일4. 개천절: 10월 3일5. 한글날: 10월 9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기독탄신일(12월 25일)3. 대체공휴일을 늘리자는 여론과 너무 많다 줄이자는 여론이 있습니다.4.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는 경제 상황과 국민 대다수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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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으면 근로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그 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3.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부여하지 않고 08시 ~ 13시 30분 근무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책정됩니다.4. 참고적으로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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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사정 어렵다는 이유로 4개월째 4대보험 미납중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고지됩니다.2. 따라서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사업주가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 경우라면3.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합산함 금액 전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미 월급을 받을 때 공제형태로 납부한 4대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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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아르바이트 1년되면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4.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므로 8시간으로 유급처리 계산을 하면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되므로 72시간/8시간 = 1년이 되는 시점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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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체연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기독탄신일(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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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주는 공휴일은 무엇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기독탄신일(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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