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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것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지 않았을 것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1년 + 1년 = 만 2년 게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당연히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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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 회사가 원하는 퇴사일이 다를 시에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사직일자를 2025.12.13로 하시던 2025.12.6로 하시던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이때 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2025.11.30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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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위 사유가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하여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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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 근로자 법정 최저 월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3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월급제 근로자 채용시 지급할 2025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254,75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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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21일입니다 이번달 11월1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보시면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임금지급일은 매월 21일로 보입니다. 임금정산기간은 회사마다 다른데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면 2025.11.1 입사한 경우 2025.11.1 ~ 2025.11.30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025.12.21에 세후 300만원 월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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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질문드립니다.ㅎㅎ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세전 연봉이 2900만원인 경우 세전 평균 월급은 2,416,666원 정도가 됩니다.2025.11.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5.11.15이 되고 재직일수는 14일이 됩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하면 2,416,666원 x 14일/30일 = 1,127,777원 정도가 됩니다.위 금액에서 세금 공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표를 달라고 하여 급여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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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3 ~ 2026.1.2 1년인 경우 2026.1.2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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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그날 출근하지 않고 쉬어도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1개월 동안 법정공휴일 1일 출근한 경우라면 월급 + 1일치 임금 + 1일치 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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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에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공백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해도 180일이 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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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화, 목 근무시 월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면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 = 1주 16시간 근로가 됩니다.1주에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67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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