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중소기업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위 규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4.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6.5.25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지급 및 추가야근수당 청구하려면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추가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계산된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연장근로임금 미지급 진정도 제기한 경우 담담 근로감독관에게 아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구제가 됩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2)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연장근무일지(작성한 연장근무 시간표 등)3)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또는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4.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어떤 서류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하여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세요!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 수당을 조작하여 보조금 횡령을 하았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여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간 경우2. 회사의 조치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1) 부당하게 취득한 연장근로수당 반환 조치2)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 조치3) 형사범죄(횡령죄 등) 성립시 형사고발 조치3. 위법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고 위법은 아니고 부당한 정도라면 반환조치 및 징계조치만 진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가 회사를 관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년도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지만2. 회사 경영 사정이 진짜 좋지않아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처리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세요.4.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범위를 넓혀 힘들지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5. 힘 내시고 담담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5.0 (1)
응원하기
수습기간 지켜야되는건가요 고민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아래 의무가 발생합니다.1) 사용자 :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줄 의무2) 근로자 :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2. 수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수습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지만3.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다른 직장 취업)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절차를 경유하고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다른 곳이 합격이 되어서 작성하지 못할거 같다라고 하니 영업방해,손해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는 말이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라면3. 다른 직장에 취업이 되어 근로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사전에 고지한 경우 회사 영업방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4.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하여 철회를 한 경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매직 인센티브도 3.3% 세금 때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거나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이던2.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경우 그 보수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합니다.3.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을 공제합니다.4. 근로자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고 3.3% 프리랜서면 인센티브에 대하여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만 1년 직후 회계연도 연차계산법 변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차이가 없습니다.3. 그러나 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5.5.20 입사자에 대하여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5.20 1년이 되는 시점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4.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1) 2026.1.1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9일 정도(2026.1.1은 불완전한 1년이고)2) 2027.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2027.1.1은 완전한 1년에 해당하여)5. 재직중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최소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중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
평가
응원하기
현충일이 토요일이라 대체 휴일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2.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3.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위치하고 있다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4. 법상 2026.6.6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5. 따라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충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올해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