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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후 근로자승소시 보상금에서 알바비용 삭감에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 부당해고 절차 진행 중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여 받은 수익이 있다고 하여 실무적으로 보상 금액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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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증 해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장과 배우자는 모두 사용자로 취급이 됩니다.(동업자 + 공동 사용자)따라서 사장과 배우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명 제외 편의점에 고용된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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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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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50세 미만자 + 50세 이상자 무관 120일2)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자 150일 + 50세 이상자 180일3)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세 미만자 180일 + 50세 이상자 210일4)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세 미만자 210일 + 50세 이상자 240일5)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50세 미만자 240일 + 50세 이상자 270일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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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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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신고 안내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1주에 1일 근무하는 직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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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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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근로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연장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기본 시급이 13,000원이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계산해 준다고 말해도 약정시 기본 시급을 13,000원으로 했다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13,000원 기준으로 계산해 주지 않으면 적게 지급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1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3,000원 + 13,000원 * 0.5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기본시급 13,000원이 아닌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시 기본시급을 13,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 +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 13,000원 기준이 아니로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월급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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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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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상이직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5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150일이면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문자가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26일이 됩니다.일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회사측에 일수 정정을 요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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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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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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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14시간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8일 정도가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24개월 이내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개월 8일이므로 1년이면 96일 + 2년이면 192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2년 기준 180일 이상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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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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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 임금 계산법 관련 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휴게시간 +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왜냐하면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4.345주로 계산하기 때문에(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한 시간이 156.43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러면 ( ) 안이 36시간이라는 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1주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책정했다는 말이 됩니다.월 ~ 토요일까지 외형상 35.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 되려면 1주 휴게시간을 5.5시간으로 설정했다는 말입니다.실제 1주 휴게시간이 5.5시간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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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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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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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실 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 + 기본급 1.045.986원 + 고정 상여 57.584원 = 1.103.570원이 통상월급이 되고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104.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0.580원 정도가 되고통상일급은 42.320원이 됩니다.이럴 경우 2025.1.1 ~ 12.31 1년 재직하면 퇴직금운 1,269,60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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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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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8.4 4일분에 대한 급여명세표는 받았을 것이고퇴사정산 즉 근로소득세 환급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추가 지급한 경우임금을 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환급 세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 임금 추가 지급 개념이 아니므로 급여명세표라는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교부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에 기재된 환급 근로소득세 + 지방세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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