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병가시 급여는 몇 퍼센트를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2. 병가 부여 여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3. 병가의 경우 우선 회사 사규에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4. 병가 일수 +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도 모두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5.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면서 무급으로 규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6. 인사 담당자 또는 회사 사규상 병가 규정을 확인하여 부여 받을 수 있는지 +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시 퇴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할 위로금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합니다.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3.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경우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위로금 지급2) 실업급여 수급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4. 퇴직위로금은 법상 권리가 아니고 권고사직 시행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약정)로 발생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5. 따라서 회사와 퇴직위로금 지급 협의가 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위로금 범위는 회사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특별히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1개월 ~ 3개월 월급 범위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2개월인데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2개월 수습기간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2개월 전에 해고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 해고되기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에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임금은 월 단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므로 11개월 10일 근무한 경우라면 11개월치 임금 뿐만 아니라 10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마지막 달에 10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0일치 임금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2. 따라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세금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5.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매월 본인 통장에 월급이라고 기재하여 입금처리해 두시면 증거자료가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어떻게 게산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2. 4.345주 계산은 365일/12개월/7일로 나온 평균값입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기본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이 되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4.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1) 2026년 최저일액 : 66,048원2) 2026년 최고일액 : 68,100원4. 최저일액 대상자의 경우 66,048원 * 28일분 = 1,849,344원 정도의 금액을 월마다 실업급여 액수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복지 공단에서 체불임금 수령 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4. 간이대지급금 초과 체불액이 있는 경우 질문자가 근로감독관에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5.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간이대지급금 초과분에 대한 화해 절차(초과분 지급 + 취하 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2주가 지나도록 퇴직금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퇴사일 기준 3주가 경과한 경우인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1) 언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문의하여 최종 확인을 하시고2) 문의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확답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지급 명령에 배째라는 식이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절차로 넘어 갑니다.3.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구형을 하여 형사처벌 처리 합니다.4.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용자는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거나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아래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