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질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현재 원장이 고용승계한 것이 아니고 최근 새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해고가 되더라도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황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자는 것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시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설혹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는 1개월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어차피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지급 받고 종료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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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4.9 ~ 2026.3.3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2026.3.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처리하지 않고 서울로 발령을 받아 간 경우 정규직으로 계약하던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6.4.9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시점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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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직서에서 서명을 안했습니다 연차을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출근은 하지만 업무배제를 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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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퇴직금 늦게 지급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1.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다만 예외적으로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개월 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근로자 + 사용자 사이 퇴직금지급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시면 1개월 후에 지급해도 지연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작성 없이 14일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진정 후 지급해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실제 벌금형 등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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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권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속 근로할 의사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붙여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건으로 대표적인 것은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이 있습니다.계속 근로할 의사면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본인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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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보험 1명 국민연금은 6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가족이 근로자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따라서 근로자 중에 가족 등이 있는 경우이거나 임원이나 동업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사유 때문에 다를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사유는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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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는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 그것은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약정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약정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사 전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당으로 정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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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6 최저시급이 올라간거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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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위와 같은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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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최저시급인 경우에 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산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 + 식대 20만원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 월급을 기본급 1,956,880원 +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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