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는 직원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로 판정이 납니다.3. 따라서 부당해고를 예방하려면 신규 채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상당 기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신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4.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퇴사를 시키려면 권고사직 요청을 하여 합의 퇴사를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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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만료일과 연장이 있는 경우, 계약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인지 vs 계약직인지는 근로계약기간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2.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없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규직 근로계약이고3.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 ~ 3개월 만료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기간 정함 없음과 만료일 3개월 일자가 동시에 존재하면 상호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바로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 정규직 계약이 맞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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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2.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4. 따라서 개근한 경우라도 주휴일 전에 해고를 당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5.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접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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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고 월에 140시간 정도 근무하고 고정 급여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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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5 고시를 합니다.2. 2026년 최저시급은 10ㅡ320원이고 2027년 최저시급은 10ㅡ70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3. 모든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각 회사 규모나 재정상황 + 업종 + 근로자의 경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4. 과거는 매년 호봉을 인상시키는 방식이 많았다면 요즘은 대부분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많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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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선 지급 제도 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2. 6개월 또는 1년간 고용유지가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3.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선지급 받는 제도는 없고 6개월 근무하셔야 6개월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4. 만약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제도가 있다면 허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선지급제도는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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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근로자로 취급되어 4대보험 공단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라고 하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4.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형식이 아닌 3.3% 세금형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많이 처리합니다.(이것이 법에 맞는 처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무적,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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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 수습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퇴사 절차 및 실업급여/사직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 사직이기 때문에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절차 즉 30일 전에 말하면 됩니다.3.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는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개월 계약직인데 질문자가 30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3개월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근무하고 사용자측에서 정규직 제안 없이 퇴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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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대신 연차사용 강제 & 조퇴 최대 3시간가능 그 이상은 반차처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복무 규정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2. 회사 취업규칙 복무규정상 조퇴의 경우 1일 3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 회사 인사팀에서 위와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인사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복무규정 위반이 되고 임금이 차감이 됩니다.4. 반차 처리로 재상신하여 승인이 되면 복무규정 위반도 없고 임금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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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질문요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 회사는 사직일자에 퇴사처리해야 합니다.3. 근로자 동의 없이 사직일자 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4.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고 싶지 않으면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해 보시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1년이 되기 전으로 사직일자 조정을 한 후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5.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026.10.1까지 근무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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