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열람 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회사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3. 회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하셔야 채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건강보험 가입내역에는 퇴사 사유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건강보험 가입내역에는 직장 가입자로 기재된 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근무한 직장은 알 수 있습니다.6. 없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개월 근무한 회사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2025.4.7 ~ 2026.6.30까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이고 입사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았다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하신 상황입니다.4. 4대보험 가입여부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다는 문구가 있어도 법상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퇴사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6.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만 있으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증거 불충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우선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3. 사용자와의 통화가 아니고 친구와의 통화 내용은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도 아니고 증거력도 약합니다.4. 해고되었다면서 6개월이 경과할 동안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대부분 해고일 기준 1주 이내 카톡 + 문자 등으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계약종료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5.6.4 ~ 2026.6.3 1년으로 설정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2026.6.3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병원에서 아래 2가지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5. 사직서에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부당해고 방어 차원에서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4번 서류만 제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6. 계약기간 만료는 이직일자 + 상실일자를 잘 기재하여 처리해야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청산시 근무자는 고용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다 회생이 되지 않고 청산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회사가 폐업이 되게 됩니다.4. 회사가 폐업이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회사가 폐업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현장공사 2년이상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기간제법 제 4조 2항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b사업체 소속으로 변경된 시점이 2024.4.1이고 이때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2026.6.3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1) 원칙 :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2) 예외 : 기간제법 제 4조 1항 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3. 구체적인 계약관계 + 예외 사항 해당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사용에 따른 소정근로 시간 책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2.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3.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 연장근로 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일 5일 중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월급을 약정한 대로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질문 내용(일부 인원분들이 주40시간 근무 후 1일 연차사용을 하여 48시간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는데)은 법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5. 질문이 3번 내용이라면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그러나 질문자가 사직하는 것이 맞다면 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퇴사일자를 확정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편의점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 + 팩스 + 카톡 등으로 보내도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세요.4. 직접 방문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고시 교사의 부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 국가공무원법 제 33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질문에 대한 답변1.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버스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춘천지방법원은 인솔한 교사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2. 판결내용 : 담임교사 금고 6개월 집행유에 2년, 전세버스 기사 금고 2년, 인솔보조교사 무죄3.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라 교사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채용합격 통보 후 합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려면2. 말 그대로 채용내정 즉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3. 최종합격 문자 등 통보를 받고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이 인정되는 것이고4. 최종합격 자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결제가 남았다는 대화 내용은 최종합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채용내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채용내정이 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