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 후 처리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2. 따라서 2026.7.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는 2026.8.15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3. 급하면 회사에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도 고용센터에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4.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5. 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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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퇴사 조건 문의(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3.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사업장이 이전하여 집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소요 여부는 네이버 길찾기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사업장 이전 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통근곤란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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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하고 공백기간이 있어도 18개월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합산이 모두 가능합니다.3. 따라서 이전직장 3년 1개월 고용보험 가입 근무후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3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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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 + 퇴직금 + 위로금 모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3) 사용자와 임금 + 위로금 모두 2026.9.10 지급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후단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므로 2026.9.10 까지 지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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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단가가 시간당단가의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2) 위 조문을 보시면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3)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간 것인데 반해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야간이라는 것 때문에 추가 지급하는 것이라 1.5배가 아니고 0.5배를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4.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근로 1시간당 10,320원 * 0.5 = 5,160원이 수당으로 추가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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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토요일 + 일요일 1일 8시간 2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기 때문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3.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이기 때문에 토요일 + 일요일 주말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평일에 위치하게 됩니다.(평일 언제를 주휴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일이 결정됩니다.)4. 2026.7.25 ~ 7.26 근로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7월 월급 정산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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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름휴가가 아예 없는 그런 ..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3. 법정휴가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지만 약정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고 회사에서 부여해 준다고 약정을 한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의무 사항이 아님)4. 요즘은 연차휴가를 대부분 잘 준수하기 때문에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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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 질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2)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에 한번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1개월 개근해야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회사의 주장은 법 위반이 됩니다.3) 월급에 기본급 + 법정제수당 +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설정하고 매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7일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사용일수 +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지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4) 2년 넘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하고 2년치 월급에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24일치는 이미 수당으로 정산 받은 경우이므로 41일 - 24일 = 17일이 남게 되고 17일 중 2년 재직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하여 17일 미만이로 사용했다면 잔여 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고 17일 이상 사용했다면 지급 받을 수당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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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진행중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도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아직 법원에서 파산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쉽게 취하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안됩니다.3. 다만 회사가 선임한 노무사가 법정도산이 아니고 간이대지급금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경우라면 파산결정 전이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 사실을 자백할 경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가 빨리 발급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라면 취하서 등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에서 노무사에게 책임지고 대지급금 지급 받게 해줄 것을 확약 받아 두세요4.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업주가 자백을 해야 빠르게 확정되어 발급되므로 취하서 제출 등으로 협상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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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월차수당 포함 기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3. 식당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2일의 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월 8일 휴일을 준다고 기재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1일 월차 포함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5. 다만 월급 구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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