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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 및 1주 법정근로시간과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1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 최대치는 12시간입니다.위 규정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위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1일 4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법하지도 않습니다.현장일중에도 4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가 바쁜 시간대, 단시간 업무의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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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방어하기 위해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됩니다.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 교부 + 메일 통보 + 내용증명 통보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린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확실하게 문자로도 30일전 일자로 해고예고통보를 해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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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2) 사용자가 해고통보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예고수당 대상인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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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경력증명서 안 뽑아주는 회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재직중에는 재직증명서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에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시점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세요(재직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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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고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강제로 고용보험을 가입처리 합니다.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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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준다면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재직 중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그 이후 사용자가 교부해도 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처벌 여부는 질문자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결정할 문제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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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위 규정은 계약의 성질이 기간제(계약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지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종전에 1일 4시간 ~ 5시간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8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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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1에 이직하는 경우 이전직장 재직기간이 모두 18개월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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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1.18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5.19 이후가 되므로이전직장 2024.9.2 ~ 2025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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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시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란 이전 재직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고용승계가 된 것이 맞가면 이전 회사 재직기간 8개월을 인정 받고 되고이전직장 8개월 + 고용승계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1)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2) 합산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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