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8주차인데 권고사직 당할거 같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퇴사라고 합니다.4.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5.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후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1)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고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6.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해고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임신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빠르게 육아휴직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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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 70조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라.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경과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2) 고용24 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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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2026.6.12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2.13 이후가 됩니다.4. 이럴 경우 전전직장 일수는 합산할 수 없고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5. 주 5일제 근로형태인 경우 합산 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6. 2025.8.13 ~ 2026.3.3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무형태인 경우 + 최종직장 2026.5.6 ~ 2026.6.12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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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법정 연차일 때, 퇴사 시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2024.6.3 입사자의 경우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6.6.3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이럴 경우 2026.6.15 퇴사하는 경우 퇴사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하여 승인이 되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연속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5.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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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둔 사람에게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에게 청구(신청) 권한이 있습니다.2.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3.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사용촉진 통보만 할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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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 관 에 관한 질문 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2.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3.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9시 출근인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30분 먼저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52시간 범위에 30분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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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위 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4.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대표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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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같은 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2.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3.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4.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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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 가게 사장님께 돈을 빌려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과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구제 방법은 다릅니다.2.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인데 대여금을 받지 못한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민사 채무 사건이라 사용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4. 우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부터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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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얼마후에 처리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합니다.4. 사실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조사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5.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임금 +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6. 따라서 언제 체불임금이 지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할 지 + 아니면 체불사실을 다툴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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