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사업장 정보를 현재 사업장 고용주가 확인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춘천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방학때 본가인 서울에 가서 이전에 일하던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 춘천 사업장에서는 초단 근로자라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이고, 이전 사업장에 돌아가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하여 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전 사업장 사장님께서 제가 현재 일하는 지역, 직무를 알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고용보험 등 보험 가입 할 때 고용주, 고용주 대리인(세무사, 노무사)등이 제 이전 가입 사실을 통해 근무했던 지점을 알 수 있나요?

2. 연말에 연말정산 할 때 고용주, 고용주 대리인(세무사, 노무사)등이 제 이전 가입 사실을 통해 근무했던 지점을 알 수 있나요?

근무 기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6/20까지 근무하고, 기존 사업장에 돌아가면 7/4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기존 사업장에 돌아가는 거라 이력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제 이전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전 가입 내역은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본 사업장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통해 알게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신고만으로 종전 사업장의 상호, 주소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3.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무 경력을 들을 순 있지만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의 조회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전 사업장의 근로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세무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해당년도에 이전 사업장 소득이 있다면 근무처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사업주 또는 세무사/노무사가 4대보험 가입 또는 연말정산 과정만으로 근로자의 이전 근무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행적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전 근무지 정보를 근로자의 정보제공이나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 연말정산 처리에 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